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스마트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데이터”란 법 제2조제2호의 스마트농업데이터를 말한다.
4.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 등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매년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의 확대
5. 경영ㆍ유통ㆍ광고 등을 위한 상담 및 기술개발 촉진
6.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
7.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8.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등 스마트농업 정보화
9.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하여 관련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팜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
③ 스마트팜 관련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팜 온실 신축 및 개보수, 부대시설
2. 시설원예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3. 노지작물 및 과원 스마트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신청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회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옥천군 스마트농업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연 3회 이상 연구모임, 과제발표 등의 개최
2. 스마트농업 기술 현장접목을 위한 모임체 지원 육성
3. 회원들의 기술정보제공 및 연수확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해야 한다.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