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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073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3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스마트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데이터”란 법 제2조제2호의 스마트농업데이터를 말한다.
4.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 등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매년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의 확대
5. 경영ㆍ유통ㆍ광고 등을 위한 상담 및 기술개발 촉진
6.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
7.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8.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등 스마트농업 정보화
9.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훈련 등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스마트팜 시설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하여 관련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팜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
③ 스마트팜 관련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팜 온실 신축 및 개보수, 부대시설
2. 시설원예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3. 노지작물 및 과원 스마트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신청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

스마트농업정보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스마트농업 연구회

① 군수는 회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옥천군 스마트농업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연 3회 이상 연구모임, 과제발표 등의 개최
2. 스마트농업 기술 현장접목을 위한 모임체 지원 육성
3. 회원들의 기술정보제공 및 연수확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해야 한다.

제12조

운영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