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071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3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충청북도가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관리 지침」 등에 따라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과 농수산식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수산식품 수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군수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지원

① 군수는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의 육성과 사후관리 지원
2.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 지원
3. 농수산식품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의 육성을 위한 지원
4. 농수산식품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
5.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된 연구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시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6조

농수산식품 수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식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국제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
4. 수출 관련 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
5. 수출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6.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지원

제7조

농수산식품 수출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농수산식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2. 농수산식품 유통관련 물류장비와 기자재 지원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과 포장재 지원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지원
5. 농수산식품 신선도 유지 등 유통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지원
6. 농수산물 수출 공동선별비 지원
7. 수출가격 변동, 배상 청구에 따른 피해 농어업경영체 보존을 위한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
8. 수출 농어업경영체 경영 안전을 위한 협약대출 이자차액보전 비용 지원
② 군수는 농수산식품과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수출업자 등에 대해 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지원
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4. 농수산식품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의 종사자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 활동 경비 지원
5.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지원
6. 그 밖에 관내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