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공영차고지”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차고지로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중교통 수단인 농어촌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버스공영차고지의 위치는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06번지와 금구리 215-3번지 일원으로 한다.
①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천연가스 공급시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충전사업자”라 한다)에게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공용면적 포함)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사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연납해야 한다.
① 사용자는 버스공영차고지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버스공영차고지 시설물 등의 파손, 고장 등의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복구 비용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사용자는 버스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농어촌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