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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068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3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묘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묘목”이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중 재배용으로 쓰이는 묘목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묘목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묘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묘목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묘목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묘목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투자계획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묘목산업 활성화 방안
5. 묘목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묘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묘목산업 육성 및 지원

군수는 묘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묘목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2. 묘목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 판매 및 유통
3. 무병화인증 묘목 등 우량 묘목의 증식 및 보급
4. 신품종 개발에 따른 품종보호권 설정 등록
5. 옥천묘목축제 개최
6. 그 밖에 군수가 묘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홍보 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묘목산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기념품 또는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각종 축제ㆍ홍보 행사 참가자 및 당첨자
2. 간담회, 협약식 등 각종 회의 참석자
3. 각종 공모전의 참가자 및 입상자
4. 그 밖에 군수가 묘목산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협력체계

군수는 묘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유관기관 또는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 등으로 사업을 공동 추진하거나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심의

묘목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묘목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묘목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묘목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