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묘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묘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묘목”이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중 재배용으로 쓰이는 묘목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묘목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묘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묘목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묘목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묘목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투자계획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묘목산업 활성화 방안
5. 묘목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묘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묘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묘목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2. 묘목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 판매 및 유통
3. 무병화인증 묘목 등 우량 묘목의 증식 및 보급
4. 신품종 개발에 따른 품종보호권 설정 등록
5. 옥천묘목축제 개최
6. 그 밖에 군수가 묘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묘목산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기념품 또는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각종 축제ㆍ홍보 행사 참가자 및 당첨자
2. 간담회, 협약식 등 각종 회의 참석자
3. 각종 공모전의 참가자 및 입상자
4. 그 밖에 군수가 묘목산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묘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유관기관 또는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 등으로 사업을 공동 추진하거나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묘목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묘목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묘목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묘목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