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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06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3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
3. “옥외조리”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홍천군 관내에서 식품접객업 중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옥외영업장으로 한다.

제4조

옥외영업의 신고

식품접객업 중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영업 신고 체크리스트에 따른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를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① 군수는 소음, 냄새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옥외영업장 운영을 제한한다.
② 군수는 민원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
③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도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행정처분 등

군수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