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 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 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피부양자”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양자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홍천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장려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부양자가 1명인 경우: 월 50,000원
2. 피부양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당 월 50,000원 추가
② 장려금은 세대별로 한 명의 부양자에게 지급한다.
③ 장려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① 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피부양자와 함께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피부양자를 실제 부양하는 20세 이상일 것
2. 피부양자와 하나의 세대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②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려금의 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장려금의 신청은 피부양자의 8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④ 장려금의 지급 절차 및 시기, 기타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려금의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피부양자의 사망, 주소 변동, 세대구성 요건 등이 변동되어 지원 사유가 소멸된 때
2. 피부양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려금 수령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때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장려금은 부정 수령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액 환수해야 한다.
군수는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