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감 증진과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반려동물의 입양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감 증진과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반려동물의 입양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직계존비속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청소년”이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4. “유기동물” 이란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로 일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입양이 가능한 상태의 동물을 말한다.
5. “반려동물 돌보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반려동물의 안전한 보호 및 양육에 필요한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반려동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반려동물 종합관리, 행동교정 등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반려동물 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청소년(이하 “홀로 사는 노인 등”이라 한다)의 특성과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돌보미의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돌보미의 자격, 교육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파양이나 소유권 포기 등에 따른 반려동물 거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유기동물 입양 연계
2.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건강 관리
3.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