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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062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2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어르신의 시내버스등 이용 활성화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1.>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
나.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8조에 따른 교통수단
3. “교통비 지원”이란 제2호에 정의된 시내버스등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들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하거나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제4조

교통비 지원 심의위원회

<개정 2025. 8. 11.>
① 시장은 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8. 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급대상 및 시기ㆍ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통비 지원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8. 11.>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2.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3.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임원
4. 무상교통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위원회의 원만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비 지원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
② 지원대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③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 8. 11.>

제6조

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이용방법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5. 8. 11.>

제8조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5조제1항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