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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059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2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하남시민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