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각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당해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5.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 사항
6.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국장이 된다.
② 협의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① 협의체는 자활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 실적 및 개선 필요 사항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 사항
5. 그 밖에 협의체 회의에서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 실무자 회의 참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
2.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