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일ㆍ생활 균형”이란 일에만 치우치지 않고 개인의 삶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가치를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일ㆍ생활 균형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수립과 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캠페인 사업
2.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
3.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일ㆍ생활 균형 선진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
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일ㆍ생활 균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일ㆍ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추진 실적 및 제도개선
3. 일ㆍ생활 균형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남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ㆍ생활 균형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기여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