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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0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여 행복한 놀이문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 운영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전용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공공형 실내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ㆍ안전ㆍ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실비 지원이 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민ㆍ관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원회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4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제5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제6조

이용대상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와 그 보호자. 다만,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아동의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어린이 보육,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다만,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

①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서구청의 사정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6.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서 정하는 제한행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위탁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