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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0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의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1.>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

보험가입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4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이나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