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삶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삶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구에 거주하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 참여”란 청소년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의 일방적인 수용자가 아닌 주체적인 제안자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과 토론, 의견 조정의 과정을 주도하고 이에 따른 결과물이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되는 활동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발전 방안을 수립 및 추진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2. 청소년활동시설 현황 및 정보관리
3.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4. 청소년활동시설 및 친화 공간 조성
5.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방안
6.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7.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
8. 이전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사업
2. 청소년활동 진흥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문화축제 사업
3. 청소년 교류활동(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사업
4. 청소년 단체 지원ㆍ육성 사업
5. 청소년 축제ㆍ행사 등 참여자에 대한 출연료 또는 실비 지급
6.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의 체육시설 및 청소년 시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7. 그밖에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수련ㆍ교류ㆍ문화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상시적으로 가능한 ‘청소년 친화 거리’ ,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같은 청소년 친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 청소년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각급 학교, 법인 및 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 시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