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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044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1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를 통한 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 역량을 강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교류협력 대상 선정

교류협력을 추진할 국내외 지방의회를 선정할 경우 지속적인 교류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실익 및 적정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전교류

①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8조

친선결연 등 체결

①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등을 체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②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의장과 해당 의회의 장이 공동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포함된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

경비의 부담

교류협력의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해당 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

교류협력의 내용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해당 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을 하여야 한다.
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
2.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3.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4. 지역축제 초청, 주요시설 방문 등 비교 견학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6. 그 밖에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사후관리

①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이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친선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와 체결서, 협약서, 합의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를 관련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친선결연 등의 해지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8조의 절차를 따라 해지한다.

제13조

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된 기밀이나 개인정보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