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역류방지 밸브,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부평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