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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1041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1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예식장”이란 공원, 공공청사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예식장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예식장 신규 발굴을 통해 시민들이 예식의 장소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예식장 개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용대상

공공예식장 사용대상은 부부(예비부부를 포함하며, 이하 “부부”라 한다.) 중 한 명 이상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예약 일정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방법

공공예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부는 구청장에게 사전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사용 허가가 완료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구청장은 공공예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공원 또는 공공시설 관련 조례 및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협력

구청장은 공공예식장을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와 원활한 예식 진행 등을 위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공공예식장 사용조건ㆍ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