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구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여 인간 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구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여 인간 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상담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5.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