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03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5년이 경과한 날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 기준,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 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의 계상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시설표지판이나 운영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은 건설공사의 공사비용 또는 시설 운영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 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지원 표지판 등의 철거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지원 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1.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경우
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2. 철거가 가능한 경우
가.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게 된 경우
② 시설물 등의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