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관련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관련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배치한다.
② 의장은 미추홀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과 협의를 통하여 의원별 담당 정책지원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을 위하여 정책지원관 배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구정 질문ㆍ질의서 관련 자료 조사ㆍ취합ㆍ분석 지원
5. 공적인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연구단체 등 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① 정책지원관은「지방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 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사적인 사무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