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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031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1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임산부 예우 및 출산 친화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

모자보건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신준비 부부 및 난임부부 지원 사업
2. 임산부, 영유아 의료비 및 바우처 지원 사업
3. 산전ㆍ산후 우울증 관리 사업
4.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건강관리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임산부 예우 및 출산 친화 환경조성 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임산부 예우 및 출산 친화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 또는 지원 사업
2.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