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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028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3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기본법」,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및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지목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고자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매립ㆍ방치ㆍ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자원화하거나 분리배출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매립ㆍ방치ㆍ소각하지 않고 안전처리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ㆍ운영
2. 파쇄 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3. 영농부산물 처리 인식 개선 교육
4. 영농부산물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파쇄 장비에 대해 임대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장비의 임대에 관한 절차, 기간 등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운영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와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이하 “처리지원단”이라 한다)의 인원ㆍ연령ㆍ성별 등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세부적 범위 등 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처리지원단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 추진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