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ㆍ「모자보건법」ㆍ「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의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탑승 차량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ㆍ「모자보건법」ㆍ「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의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탑승 차량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 및 읍ㆍ면 출장소
나. 「지방공기업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공단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관리주체”란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내 주차장을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장을 말한다.
4.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의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하여 임산부 탑승차량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주차장 안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한 구역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모자보건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장려ㆍ확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차장 면적 및 주차 대수 규모 등 그 조성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주차장 조성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 설치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해당 구역의 바닥면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임산부 탑승차량이 알아보기 쉽고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표지판 등 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의 바닥표시 및 안내표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에 신고한 임산부가 요청하는 경우 임산부 탑승차량표지를 발급하여 우선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산부 탑승차량표지의 기준, 발급의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
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서류를 차량 내 부착하거나 소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발급한 임산부 탑승차량표지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모자보건수첩
3. 탑승한 임산부의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뱃지 및 신분증
4.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부인과 등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
5. 그 밖에 임산부의 주민등록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 등 임산부 탑승차량으로 군수가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
관리주체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