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치매검진비용,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 및 관리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5.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법 제19조 및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및 지원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그를 처리 및 관리 등을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