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등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법 제8조에 따른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대회 개최
4. 이스포츠 선수ㆍ동호인ㆍ동호회 육성 및 지원
5.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고 한다.)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라. 그 밖에 군수가 이스포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
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그 추진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