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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1024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3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안전한 보행 및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건축관계자”란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제3조

공사장 안전관리

①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의 공사를 말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사장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사장
2.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사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인근 공사장
가.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위치한 공사장. 다만, 그 공동주택과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폭의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건축관계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62조, 법 시행령 제98조, 제99조 및 법 시행규칙 제58조를 따른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검토 결과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일 경우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사장 환경 및 도로 관리

① 건축관계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이 발생하여 인근 거주자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보수ㆍ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사장에서 대규모 석면 제거작업으로 건강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축관계자는 토사 등이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차량의 동선에 해당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공사장 현장점검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제54조 및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해당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