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를 따른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32조제1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지정하여 그곳에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구역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제20조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
나. 군에 소재하면서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① 군수는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은 아동의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2.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해당 도시공원 또는 시설과 그 주변구역에 관한 영 제2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하고, 그 조사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한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5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 및 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수는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한 아동보호구역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이 조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영 제30조에 따라 유지ㆍ관리 또는 설치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교통안전시설, 보도 및 도로부속물 등을 말한다)에 준하여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