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군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으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체육 분야 : 문화예술,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체육 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