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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017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1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2. 접종 지원내용 및 기준
3. 접종 홍보 및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접종 지원

① 구청장은 접종일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2. 제1호의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1개월 이내 산모
3.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부 및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4. 그 밖에 구청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생애 한 번만 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접종 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접종 시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

제5조

접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접종 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의 방법 등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접종 받은 경우에는 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피해구제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의 피해구제 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