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2. 접종 지원내용 및 기준
3. 접종 홍보 및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접종일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2. 제1호의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1개월 이내 산모
3.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부 및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4. 그 밖에 구청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생애 한 번만 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접종 시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접종 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의 방법 등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접종 받은 경우에는 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의 피해구제 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