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
5.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환경문제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 등을 가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환경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지역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구민 환경교육 실시
4.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구축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정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
2.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
3.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