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법령ㆍ자치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
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에 관한 자문
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의뢰한 입법ㆍ법률 관련사항 검토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고문변호사는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해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6.4.30.>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