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
나.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 2조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2. “입학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입학지원금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한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입학지원금 지원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① 입학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입학지원금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