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구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구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으며, 제5호의 경우 수요가부담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업 업무 목적의 신청자와 다른 사업으로 보조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지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 신청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설치비 지급 신청서 및 구비 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설치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관계 법령, 이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와 협조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