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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011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1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이란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금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ㆍ동절기 및 우천 시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필요 물품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
4.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5. 지원대상의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다만, 다른 법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육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안전과 보호,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기업 및 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재활용품을 구매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의 보호와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