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서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004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3-04공포 2025-03-04공포번호 1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상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자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지원기준

이용권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권은 분기별 2만 원씩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3.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

지원방식 및 절차

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 등으로 조사ㆍ결정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이용권을 지급한다.
④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이용권은 전자바우처 카드로 지급하여 지급 방법 및 정산 등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이용권의 사용

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사용처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되어 소재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욕 및 이ㆍ미용업소 사업주는 지원대상자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협약

구청장은 관내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을 받은 경우
2.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지원대상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급 현황을 관리하고, 동장은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신청 및 대상자 관리(전출ㆍ사망 등), 이용권 배부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