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오케스트라(이하 “청소년오케스트라”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오케스트라(이하 “청소년오케스트라”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단장, 지휘자, 지도강사 및 단원으로 6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단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6.2.24.>
① 단장은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활동을 지원한다.
②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단장의 명을 받아 문화관광과장이 총괄한다.
③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공연을 기획ㆍ지휘하고, 단원의 연주 및 연습을 관리 감독한다. <개정 2026.2.24.>
④ 지도강사는 단원의 연주 및 연습을 지도한다. <개정 2026.2.24.>
⑤ 삭제 <2026.2.24.>
① 지휘자는 관련 분야 전공학위 취득자 또는 오케스트라 지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도강사는 소관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단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하며, 서류심사, 실기심사 등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단장은 연주회 시 원만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해당 연주회에 필요한 악기를 전공한 사람을 객원단원으로 수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2.24.]
① 지휘자, 지도강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2.24.> ② 단원의 활동기간은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2.24.> ③ 구청장은 지휘자, 지도강사, 단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2.24.>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지휘자(지도강사 포함)로서 연습 및 연주회 활동 등을 소홀히 한 경우 5. 단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및 연습에 5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6. 단원으로서 자질과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제5조 삭제 <2026.2.24.>
[제8조에서 이동 <2026.2.24.>]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발전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6.2.24.]
① 구청장은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휘자, 지도강사, 객원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2.24.]
① 연주회는 정기연주회와 수시연주회로 구분하고 정기연주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2.24.>
②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단원들의 기량 향상 및 공연 참가를 위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습을 실시한다.
[종전 제8조는 제5조로 이동 <2026.2.24.>]
[제11조에서 이동 <2026.2.24.>]
구청장은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연주회 및 연습 등을 위하여 서구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2.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2.24.]
삭제 <202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