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과밀학급 학교 해소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과밀학급 학교 해소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밀학급 학교”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학교를 말한다.
3.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의 배치, 시설의 증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과밀학급 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의 규모와 학생 수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년마다 과밀학급 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과밀학급 학교 해소 목표 및 추진방향
2. 과밀학급 학교 현황 및 부지, 교실 등 여건 실태
3. 과밀학급 학교 중장기 학생 수 추이
4. 과밀학급 학교 지역 학생배치 방안
5. 과밀학급 학교 교원 확보 및 배치 방안
6. 시설의 증축 등의 방안
7. 그 밖에 과밀학급 학교 해소 및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2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추가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개선계획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과밀학급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밀학급 학교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교 설립업무 담당, 시설업무 담당, 예산업무 담당, 교원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학교설립 및 학생 배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