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경기도 내 사립학교 교직원
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2. “민원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폭언ㆍ폭행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과 같은 항제8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소속 부서장은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조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의 소속 부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중대한 폭언ㆍ폭행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이나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3. 폭언ㆍ폭행 등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속한 분리
4. 민원인이 제지에도 불구하고 폭언ㆍ폭행 등을 반복할 경우 그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 경고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2.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교육
3.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제6조 및 제8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