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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종단연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000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03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종단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에 기반한 교육정책 개발과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종단연구”란 학생들의 인지적ㆍ정의적ㆍ사회적 발달을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교육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데이터 기반의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발달의 장기적 데이터 수집과 교육정책의 효과 검증에 관한 교육종단연구를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장의 책무

학교의 장은 교육종단연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종단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구축
2. 데이터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편찬
3. 연구패널 운영
4.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종단연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교육종단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교육감은 효율적인 교육종단연구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속적인 교육종단연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