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 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하며,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시설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도서관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서관 운영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
2.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정보 접근과 활용을 위한 디지털 자료 서비스 제공
4. 학생 및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및 독서교육 지원
5. 그 밖에 도서관 발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장 도서관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은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
4. 독서진흥계획 수립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6. 도서관 운영의 개선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서관 또는 독서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서관 이용자
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독서문화 진흥
① 교육감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진흥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시책 발굴
2. 시민의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 지원 및 관련 행사 추진
3. 독서 생활화를 위한 작은도서관, 지역서점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기반 조성 및 지원
4. 독서동아리 지원을 위한 도서관 시설 개방
5. 독서 캠페인 등 독서문화 운동 전개
6. 독서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
7. 독서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지원예산,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감은 매년 독서의 달에 독서문화 확산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독서 캠페인, 강연, 독서 대회 등의 기념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①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자료 복사, 인쇄 등 부가 서비스 이용 시 소정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2. 도서관의 질서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아니할 것
3. 도서관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지 않을 것
② 관장은 제1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출입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