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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250999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10-06공포번호 07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 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하며,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시설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관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서관 운영

제5조

공공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
2.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정보 접근과 활용을 위한 디지털 자료 서비스 제공
4. 학생 및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및 독서교육 지원
5. 그 밖에 도서관 발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6조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
4. 독서진흥계획 수립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6. 도서관 운영의 개선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서관 또는 독서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서관 이용자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제12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독서문화 진흥

제14조

독서문화 진흥 사업

① 교육감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진흥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시책 발굴
2. 시민의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 지원 및 관련 행사 추진
3. 독서 생활화를 위한 작은도서관, 지역서점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기반 조성 및 지원
4. 독서동아리 지원을 위한 도서관 시설 개방
5. 독서 캠페인 등 독서문화 운동 전개
6. 독서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
7. 독서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지원예산,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

독서의 달 행사

교육감은 매년 독서의 달에 독서문화 확산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독서 캠페인, 강연, 독서 대회 등의 기념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

입관료 및 사용료

①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자료 복사, 인쇄 등 부가 서비스 이용 시 소정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2. 도서관의 질서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아니할 것
3. 도서관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지 않을 것
② 관장은 제1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출입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변상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

포상

교육감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