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정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교육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정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교육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책 등”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정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정책 등에 적용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정책 등에 대하여 폐지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폐지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정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정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정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대상 정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통보하여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정책 등의 선정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①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의 정책 등에 대하여 폐지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폐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사안이 경미하고 구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해당부서에 국한되는 정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폐지를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폐지대상 정책 등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폐지 대상으로 결정된 정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폐지가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