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외교활동”이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ㆍ단체, 국제기구 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의원외교연맹”이란 의원과 외국 지방의회의원 간의 상호교류와 친선활동 등의 의원외교활동을 통해 의회간의 이해 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의원으로 구성된 외교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외교활동에 적용한다.
1. 방문외교활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국외출장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공무국외출장
2. 초청외교활동: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
가. 제4조에 따른 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
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초청하여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초청
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사의 초청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의원
2. 의회 상임위원회
3. 의원외교연맹
① 의원외교연맹은 의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연맹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방문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초청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는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의원외교활동 및 의원외교연맹 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국내외 의전(儀典)과 통역
2. 의원외교활동 및 의원외교연맹 운영과 관련된 외국의 의회ㆍ정부나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교류ㆍ협력 체계 구축
3. 의원외교활동 및 의원외교연맹에 필요한 교육
4. 의원외교활동 및 의원외교연맹과 관련한 대외 홍보
5. 그 밖에 의장이 의원외교활동 및 의원외교연맹 운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의장은 의원외교활동 및 의원외교연맹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의원외교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허가절차,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국외출장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