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김 육상양식”이란「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아 김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양식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김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김산업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김 육상양식 등 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5. 김과 김가공품의 해외 판매시장 개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7조제7항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라 한다)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김산업진흥구역의 운영
2. 김 육상양식 등 생산기술 및 가공기술의 연구개발
3.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 또는 개ㆍ보수
4.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친환경ㆍ자동화 등 시설장비 고도화
5. 김과 김가공품의 국내외 품질인증 및 검사비용
6. 김과 김가공품의 브랜드화 및 홍보
7. 그 밖에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김산업과 관련된 학계ㆍ연구기관ㆍ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성 홍보, 박람회 개최,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