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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995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5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 제공 및 환경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못난이 농산물”이란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크기의 고르기, 색깔, 신선도, 결점 등 외적 기준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해 외관상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고 단순히 색깔ㆍ모양 등의 결점이 있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유통촉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통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목표, 기본전략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못난이 농산물의 생산ㆍ가공 또는 유통 현황에 관한 사항
3.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및 안전한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ㆍ생산자단체 또는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유통촉진계획의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사업지원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및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이용 지원 사업
2. 농산물유통 플랫폼에 못난이 농산물 입점 지원 사업
3.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유통 마케터 육성 및 마케팅 교육 사업
4. 못난이 농산물 전용 상표 및 포장재 개발ㆍ제작 사업
5. 못난이 농산물 운송 사업
6. 못난이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설치ㆍ지정 사업
7. 못난이 농산물 가공품 개발 지원 사업
8. 못난이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소비촉진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서 생산된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