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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99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5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사용 후 배터리”란 전기자동차 등의 동력으로 사용된 후 재사용, 재제조 또는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화하기 위한 배터리를 말한다.
3. “배터리”란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꿔 동력을 제공하는 전지를 말한다.
4. “재사용”이란 사용 후 배터리를 성능 평가ㆍ검사 후 그대로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제조”란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6. “재활용”이란 에너지가 제거된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 해체, 파쇄 등을 통해 소재 또는 원료를 추출하여 재자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
3. 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4.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투자요소 및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동향, 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사용ㆍ재제조 및 재활용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2.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
3. 기반조성 사업에 관한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
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6.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7. 세미나,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용 후 배터리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