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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99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5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ㆍ육성하여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및 공동체간의 협업을 도모하여 이들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제1항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3.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전북자치도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단체
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단체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신청서
2.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전원의 동의서
3. 소상공인확인서(법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관련 사업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3. 골목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사업
4. 다른 지역의 골목상권 공동체ㆍ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평가

도지사는 골목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매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