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위기”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생산, 고용, 소비 등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을 말한다.
2.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란 경제위기 징후를 진단ㆍ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인적ㆍ물적 체계를 말한다.
3. “조기경보지수”란 장래의 경제위기를 계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경제지표를 종합ㆍ분석하여 조기에 경제의 안정 또는 불안정 정도를 예측ㆍ판정할 수 있는 지수를 말한다.
4. “모니터링”이란 조기경보지수 외의 정량적ㆍ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상황을 조사ㆍ비교ㆍ분석 및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자치도 내의 경제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제구축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시책마련 등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경제위기의 관리 및 대응과 관련한 전북자치도의 각종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1.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
2.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3. 경제위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
4.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의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위기상황의 조기 예측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 및 보완
2. 경제 관련 지역 통계의 생산ㆍ수집 관리
3. 경제상황의 정기적인 비교ㆍ분석ㆍ진단 및 대응방안 제시
4.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경제위기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의 마련 및 보완
6.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의 운영 지원
7. 그 밖에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경제위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계별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 대응매뉴얼(이하 “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대응매뉴얼을 보완ㆍ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위기 대응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제상황의 점검 및 판단
2. 경제위기 상황 등의 공표 및 대응
3.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
4.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시ㆍ군 및 관련 단체 간 정책조정 및 협력
5. 그 밖에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전북자치도 경제 관련 실ㆍ본부ㆍ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나. 경제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의 대표 등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씩 개최하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ㆍ비교ㆍ분석 등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서 이상징후가 경제위기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응메뉴얼에 포함하여 규정한다.
도지사는 도민 등에게 경제상황 점검 결과와 이에 따른 대응시책을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