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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99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5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임 및 난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인식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및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임지원”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 및 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5.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지원

①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진단 검사비용 지원
3. 난임 예방 교육 및 정보 제공
4.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5.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6.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2.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도내 남녀의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고 난임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식,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및「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도내 가임 및 난임 현황과 난임 극복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전북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시ㆍ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및 장려 등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난임치료를 받는데 있어 휴가 등 복무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고 충분히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임신ㆍ출산 장려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매년 가임 및 난임 극복 지원 제도를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는 도내 기업체 및 시ㆍ군을 평가ㆍ선정하여 포상하거나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