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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98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5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인구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실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놀이시설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실내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기반 조성
2. 아동 놀이시설 안전관리 인력 지원
3. 그 밖에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어린이 놀이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활성화와 안전관리 등을 위해 시ㆍ군,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적용범위

놀이시설 관련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