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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98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5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6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악관광”이란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지와 산림에서 산지와 산림이 보유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이용하고 체험하는 관광을 말한다.
2.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란 산악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산악관광사업”이란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흥지구 지정ㆍ운영의 계획ㆍ시행ㆍ행정 등 제반사항과 산악관광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흥지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진흥지구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진흥지구 지정요건

법 제50조제1항제8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란 해당 사업계획 부지에 대한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구를 말한다.

제6조

진흥지구 지정의 고시

① 도지사는 법 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포함하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진흥지구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 등을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진흥지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0조제5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진흥지구 지정을 받은 부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면적 축소. 다만, 최초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 기간의 단축 또는 1년 이내의 사업기간 연장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ㆍ상호(명칭) 또는 주소의 변경
4.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다만, 최초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진흥지구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7. 측량 착오의 정정, 도서(圖書)상의 기재 착오의 정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하는 변경

제8조

진흥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1조에 따른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산악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거나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진흥지구개발계획 또는 진흥지구개발변경계획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를 통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ㆍ군수 의견서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
3.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진흥지구개발사업계획 또는 진흥지구개발사업변경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5. 진흥지구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및 편입용지 조서
6. 현황사진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8. 진흥지구개발계획 승인 신청 서류(진흥지구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 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 지정요건 및 법 제51조에 따른 진흥지구 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⑤ 진흥지구 지정이 고시된 날(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 하였을 경우에는 대체지정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5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기간에서 12개월의 범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법 제5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진흥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진흥지구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9조

진흥지구개발계획의 내용

① 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악관광진흥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하며 해당 지역의 개발방향, 개발계획 내용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산악관광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제2항제13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사업 여건과 전망ㆍ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시설계획, 시설물의 관리계획 및 관리를 위한 인원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가 기재된 시ㆍ군관리계획 도서
4. 관광객의 수용능력을 기재한 서류
5.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ㆍ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도면
6. 그 밖에 진흥지구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

①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이나 「상법」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둘 이상의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진흥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진흥지구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국ㆍ공유지에 대한 사용ㆍ대부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진흥지구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2. 민간투자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 진흥지구개발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자기자본조달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전담기업. 이 경우 전담기업의 출자기업이 여럿이면 출자비율 상위 3인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제5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제11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하여 지정하거나,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진흥지구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공모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와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 위치 및 목적
2. 산악관광사업의 시행기간
3. 사업시행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의 평가ㆍ선정 절차
5. 사업시행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6.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진흥지구 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진흥지구의 명칭, 위치 및 목적
3. 산악관광사업의 시행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연차별 투자계획서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도지사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악관광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5조제4항에 의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고시에 따른 산악관광사업의 진행 정도가 연차별 투자계획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13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2.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3.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서
4. 공구(工區) 분할계획서(분할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문화재 보존 대책에 관한 서류
7.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5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산악관광사업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보 및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산악관광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 하였을 경우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ㆍ목적ㆍ내용,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4조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 구성

①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산악관광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의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협의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③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5조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ㆍ허가등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 사항 검토가 필요하여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장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 지정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관광ㆍ환경ㆍ산림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관광ㆍ환경ㆍ산림 등 관련 학계 전문가
2. 관광ㆍ환경ㆍ산림 등 관련 정부ㆍ공공기관 및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관계자
3. 그 밖에 관광ㆍ환경ㆍ산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여부 사전심의
2. 지정ㆍ변경신청서 등에 대한 심의 의견(지정ㆍ변경 타당, 지정ㆍ변경 반려) 도출
3. 지구 해제 등에 대한 심의 의견(해제 타당성 등) 도출
4.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산악관광진흥지구 활성과 관련된 사항 등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에 따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자일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회 참석 저조 등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해촉을 요구한 경우
7.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신ㆍ구 지적대조도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공사 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자
5.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③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